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가 왠 말?

적발된 후에도 약 한 달간 형사 재판 진행

  • 기사입력 2023.08.23 23:50
  • 최종수정 2023.08.24 12:2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적발된 현직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사안은 대법원과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이 판사는 강남구의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서 수사 중에 있다.

대법원은 23일에 이모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 내용을 공개하며, "이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법관징계위원회에서는 18일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징계 결과는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 판사가 성매매를 한 것이 법관 연수의 마지막 날인 것을 감안하여 "근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대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판사가 적발된 후 약 한 달간 형사 재판을 진행했으며, 법원이 피의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한 것으로 나타나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사 결과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후 주말을 제외하고 즉시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하였다.

이 판사는 징계 처분에 대해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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