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 기사입력 2023.09.14 11:25
  • 최종수정 2023.09.15 11:3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은수미 성남시장 SNS 갈무리)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과,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은 전 시장이 기소된 뇌물수수,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대신, 총 4억50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추가로, 2019년 7월에는 정책보좌관 박모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 법원은 은 전 시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후 법정에서 구속하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은 전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동일하였다.

한편, 은 전 시장과 함께 혐의를 받았던 공범 박모씨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의 추징명령이 확정되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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