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공직자가 할 일을 안 한다면?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Ⅺ
공무원 소극행정 신고제도

  • 기사입력 2019.06.22 19:0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가신문고)
(사진출처=국가신문고)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부턴가 공무원 하면 ‘철밥통’,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어요. 더불어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사건들도 많이 터졌고요.

정부는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바른 공무원 상을 구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소극행정 적극행정 사례집을 마련했어요.

그동안 해이해진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을 바로잡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죠.

이번 사례집과 더불어 소극행정 신고제도도 마련하여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행동이 소극행동일까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실만을 모면하자는 무사 안일한 행태를 가리킨답니다.

또 주어진 업무는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어 있거나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를 소극행정으로 본답니다.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조직 이기주의적인 행태도 소극행정에 포함돼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통하여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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