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유산·사산한 배우자 둔 男 공무원도 3일 특별휴가 사용가능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48
일·가정 양립 등 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19.10.31 08:5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앞으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은 3일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검진 휴가’로 명칭을 바꿔 총 10일 범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개정안으로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는데요.

이를 위해 임신 초기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답니다.

또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도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부여받을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의 명칭은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하고, 총 10일의 범위에서 산모 및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임신기간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정부는 최근 늘어나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에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어요.

기존에는 두 자녀를 둔 경우 2일만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일을 가산해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에요.

아울러 10일의 출산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해야 했던 것도 앞으로는 90일 안에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도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누릴 수 있겠죠.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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