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13월의 월급 준비요령

신용카드공제...카드사용약이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도서·공연·미술관 카드사용 시 30% 공제
1인가구, 소득공제 금융상품 가입해 절세
맞벌이 부부, 카드공제 및 인적공제 몰아주는게 유리

  • 기사입력 2019.11.27 23:51
  • 최종수정 2019.11.27 23:5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지난달 30일부터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준비를 돕기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도 연말정산 정책 중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올 해가 가기전에 점검하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계획을 세워 세금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올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부분은 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도 대폭 인상됐다. 

의료비와 기부금의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관련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고액기부금은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완화됐다.

국민주택 규모(85㎡, 25.7평)이하의 세입자에게만 적용되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큰 집이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입신고를 꼭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가 확대됐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도 감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이 190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10만원 이하로 새롭게 조정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연말정산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한달 여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현명한 소비생활도 계획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 초과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연간 200~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혜택은 올해까지만 적용되니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딱 2배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카드 사용액 또는 사용 패턴에 따라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거나 소득의 25%까지는 카드를 쓰고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해야 하므로 연 소득과 카드 결제금액은 부부 간에 합산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각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자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각각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부부의 연봉 수준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세제혜택이 풍성한 연금저축 가입도 생각해 볼만하다. 절세를 위한 연금저축은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 연금보험(보험)들 이다.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1800만원이다. 공제대상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로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5500만원 초과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는 13.2%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5년 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 2.2%가 추가 부과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년간 납부한 금액 중 최대 240만원(월20만원)의 40%까지다. 즉 1년에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다면 최대 월20만원까지 적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10월~12월에 해당하는 사용액과 총급여액을 예상해서 입력하면 좀 더 정확한 공제액을 알아볼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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