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과일, 채소, 생선처럼 고기도 진열해서 팔 수 있나요?

고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82
전통시장내 점포외장소 축산물 진열 허가

  • 기사입력 2020.03.24 09:40
  • 최종수정 2020.09.14 16:2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전통시장에 가면 과일, 채소, 생선은 가게 밖에서 진열대에 놓고 파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고기같은 축산물은 가게 밖에서 진열해 놓고 팔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전통시장에서 채소 등을 점포 밖에 외부진열대를 설치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축산물(식육, 포장육, 식용란, 식육가공품 등) 영업은 축산물 위생법령에 따라 점포 밖에서 영업신고한 장소내에서만 진열·판매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일정한 조건을 갖춰 신고하면 축산물도 점포외부에서 진열·판매할 수 있어요. 다만 외부 진열대를 상품진열선 안쪽에 설치하고
점포밖 상품진열선 안에 냉장, 냉동시설 등 규정시설로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영업인은 해당 시군구에 영업신고하고 상인회정관 또는 규약 서류를 갖춰야 한답니다.

전통시장내 점포외장소 축산물 진열 허가는 소비자에게는 점포밖에서도 축산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좋고 상인입장에선 매출이 늘어나니까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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