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대 인근 이슬람사원 건립 두고 찬반 논란 과열

주민들 반발로 현재 공사 잠정 중지
시민단체 “종교 자유, 인권 침해 행위”

  • 기사입력 2021.02.26 13:2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가 잠정 중단된 대구시 주거밀집지역 내 이슬람사원 건립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주민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히 맞서고 있다.

대구시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인근에 짓고 있는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에서 지난 16일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351명의 서명을 받아 북구청에 전달했고 같은 날 구청은 건축주에게 공문을 발송해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은 이렇다. 사원이 지어지면 하루 3번 기도를 위해 이슬람 교인들이 모여들텐데 그러면 거리 혼잡과 소음을 야기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주거밀집지역에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게재된 글에서 청원인은 “(해당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이며 대학교와 초등학교가 있는 동네”라며, “지역주민과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 초등학생들이 공존하는 곳에서 이슬람사원의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과 관련해 걱정이 된다”라고 전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종교의 자유와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18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만약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성급하게 공사 중단 조치를 했을지 의문이다”라며, “이는 종교 차별과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문제로 종교적·문화적 배타성에 기댄 주장들을 배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공사 중단 조치를 취소하고, 예배 소음 등 실질적 피해 여부와 정도를 조사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보장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이슬람사원은 연면적 245.14㎡(약 74.3평)의 2층 건물로 설계됐다. 이곳 인근 경북대에는 파키스탄, 인도, 나이지리아 등 국적의 무슬림 50~80명 가량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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