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대대적 단속 실시…최대 1억원 신고보상제 시행

경찰, 부정수급 사건에 범죄수익 압수까지 추진

  • 기사입력 2023.06.19 14:55
  • 최종수정 2023.06.20 17:0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윤희근 경찰총장, 경찰청 제공)
(사진=윤희근 경찰총장, 경찰청 제공)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늘(19일)부터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에서 약 1천865건의 부정·비리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결성하여 특별 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허위 보조금 신청, 보조금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의 부적절한 연계, 그리고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등 4가지 유형의 비리에 해당한다.

복잡한 특성을 갖는 국고보조금의 각 부처별 운영을 고려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모든 사례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압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에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범죄수익 압수가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해마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로는 2019년 1천727건인 반면, 2020년에는 1천605건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이듬해인 2021년에는 722건, 지난해에는 무려 641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경찰은 과거 느슨했던 부정수급 단속을 올해부터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범죄수익 박탈의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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