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토킹 범죄 강화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통과 예정!

'반의사 불벌죄'폐지,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예방 조치

  • 기사입력 2023.06.21 12:10
  • 최종수정 2023.06.21 12:3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JTBC 스트레이트 방영 영상 갈무리)
(사진=JTBC 스트레이트 방영 영상 갈무리)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였으며,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NS를 통한 메시지 전송,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신분 정보 도용 및 사칭까지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일단 개괄적이나마 담았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재판과정에서 녹화본 진술이 아닌, 피해자의 직접 진술있는 경우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가해자)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때에만 방어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급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만 19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대체 방식인 녹화 영상 진술에 대해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보호조치다.

아울러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에 관한 법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정유정 사건' 등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지난해 9월,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샀던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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