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엘리엇 사모펀드와의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소송 제기

법무부 "국민의 소중한 세금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 기사입력 2023.07.19 09:10
  • 최종수정 2023.07.19 12:2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법무부는
법무부가 어제(18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을 공개했다.(사진=법무부 제공)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우리 정부 간 1,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강력히 반발하며 판정 불복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주장한 손해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의 판정에 따른 1300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법률 비용 지급에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판정부의 '관할' 인정 요건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어제 (18일)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엘리엇이 주장하는 손해가 한국 정부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판정에 대해 법무부는 전면 부인하며, 그간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과 명확히 배치되는 중재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 국격에 걸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민 세금을 절약하며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중재 판정은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법무부의 취소 소송 제기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