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 시행,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시작된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오늘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23.07.18 09:15
  • 최종수정 2023.07.18 20:1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JTBC 스트레이트 방영 영상 갈무리)
(사진=JTBC 스트레이트 방영 영상 갈무리)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방지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되며, 경찰의 현장대응과 수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고용주가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등에 신고한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상담, 치료,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방지법에는 경찰의 협조와 현장 출동, 수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법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자 지원시설 장은 피해자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경찰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스토킹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의견은 스토킹처벌법과 함께 시행되는 스토킹 방지법으로 인해 경찰이 더 신중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스토킹 행위를 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로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의 강화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스토킹 방지법의 시행과 함께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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