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의원 2심 징역 5년 구형…"자금 횡령 죄질 매우 불량"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의원 항소심 최후변론 진행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8개 죄명으로 기소

  • 기사입력 2023.08.23 22:05
  • 최종수정 2023.08.24 11:5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무소속 윤미향 의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무소속 윤미향 의원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 갈무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서 열린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제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대가를)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소심 판결이 그 길을 수월하게 열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이 말한 대로 사익을 위해 정의연에서 일하지 않았다. 남은 생애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횡령한 것은 매우 불량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횡령 규모와 기간, 사회적 신뢰의 훼손 등을 강조하며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윤 의원의 일부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윤 의원은 벌금형을 받으며 현역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더욱 엄중한 판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윤 의원(피고인)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했는데, 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이뤄진 점, 정의연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구형 이전, 윤 의원이 현대중공업 기부금으로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안성 쉼터'를 매입할 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안성쉼터에서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에서는 1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20일 열기로 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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