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항소심에서 후원금 횡령 액수 8000만 원으로 늘어

  • 기사입력 2023.09.20 11:55
  • 최종수정 2023.09.21 13:0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무소속 윤미향 의원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 갈무리)
(사진=무소속 윤미향 의원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 갈무리)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의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기부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동희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사무처장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보다 크게 높인 8000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며, 여성가족부 관련 보조금법 위반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관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접적인 변상이나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을 해왔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날, 판결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 에게 "2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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