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바이오 회사 주식 백지신탁 결정…판결 수용

추가 소송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 기사입력 2023.09.13 11:40
  • 최종수정 2023.09.14 12:5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제공)
(사진=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제공)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이 배우자 소유의 바이오 회사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패소로 마무리됐다. 유 사무총장은 판결에 대해 수용하며, 추가적인 소송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유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주식이 감사원 사무총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유 사무총장과 그의 가족이 보유한 국내 기업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음을 통보하며, 이를 두 달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유 사무총장은 자신과 자녀들의 주식을 매각했으나, 배우자 소유의 바이오기업 비상장 주식 8억원어치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을 무효화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은 감사원이 해당 주식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과, 배우자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진 전문인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이라며 해당 주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직무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적·공적 이해관계 충돌 시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며 백지신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 기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감사한 뒤, 감사연구원장으로 전격 승진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최근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 결정에 대한 불만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그러한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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