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킹해 106만명 개인정보 빼낸 20대 해커 등 12명 검거

해킹 수익 1억원 추징보전 진행 중

  • 기사입력 2023.09.25 13:25
  • 최종수정 2023.09.26 15:2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픽사베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증권사, 주식교육 방송, 대부중개 플랫폼, 가상화폐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 9곳의 서버를 해킹하여 고객의 이름, 계좌정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106만건을 빼낸 혐의로 20대 해커 A씨 등 4명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구매자 B씨 등 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사건의 주요 범인으로 지목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 해킹을 의뢰받았으며, 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집에서는 노트북 8대가 발견되었고, 여기에서는 빼돌린 개인정보 파일이 무더기로 확인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외주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증권사 사이트 해킹을 의뢰한 또 다른 남성은 해커로부터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증권 자문회사 운영자를 사칭, 비상장주식 판매를 주장해 36명으로부터 총 6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되었다.

앞서, 경찰은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정보를 입수, 원격 접속 IP를 추적하여 A씨와 관련된 공범을 잇따라 검거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이트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관리 문제점을 해당 사이트에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또한, A씨의 자택에서는 대포폰 26대와 현금 2100여만원, 노트북 8대가 발견되었고, 압수된 현금 2166만원과 함께 범죄로 얻은 수익 1억원을 추징보전 신청하였다.

인천경찰청은 "최신 해킹 기술에 대응하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할 계획"이라며, "유사범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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