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35년 만의 임명동의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반대로 임명 부결, 사법부 수장 장기 공석 예상

  • 기사입력 2023.10.06 14:55
  • 최종수정 2023.10.07 02:0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로 35년 만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가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오늘(6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총 295명의 제적의원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의 표를 기록하여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을 부결시켰다. 임명동의 요건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으나 118표로 부족하여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부결 배경으로는 이 후보자와 관련된 재산신고 누락과 비상장주식 처분 등의 논란이 있었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가결을 호소하기 위해 설득 작업을 펼쳤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참석 의원 전원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의당과 진보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며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부결되면서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석 상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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