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표결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5일 만에 종결된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총 292표가 행사되었으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대법원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그의 도덕성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의결되었다. 보고서에는 조 후보자가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가 거의 없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판 지연 문제 및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고됐다.
1957년생인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30년 간 법관으로 일했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2020년 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 자리 대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직을 맡아왔다.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로 대통령실은 곧바로 그의 임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 75일 만에 오늘 인준표결을 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임명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사법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