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과 성충동 약물치료 추진

26일 '거주지 제한' 및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발표
재범 위험성 높은 성범죄자 325명, 거주 제한 명령 검토 중

  • 기사입력 2023.10.24 15:27
  • 최종수정 2023.10.24 19:2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4일, 출소 후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미국의 제시카법을 모델로 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제정안의 핵심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나 3회 이상의 성범죄로 인해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성폭력범죄자로 한정된다.

이렇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 거주시설'에서만 거주할 의무가 있다. 즉, 출소 후 성범죄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 현존하는 건물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건설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정 거주시설의 구체적인 형태와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설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에서는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성충동 약물 치료를 진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자는 총 325명으로, 이 중 올해 출소 예정인 사람은 69명, 내년과 2025년에는 각각 59명으로 추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가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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