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입법 절차 본격 시작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달 중 입법 예고와 함께 국민에게 설명"

  • 기사입력 2023.10.11 14:35
  • 최종수정 2023.10.18 11:2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 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며 법무부 관련 국정 질의에 응답하였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 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며 법무부 관련 국정 질의에 응답하였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와 보육 기관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에서의 거주를 금지할 계획이다.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우리나라 환경을 반영한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30개 이상의 주에서 제시카법이 시행 중이며,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최소 25년의 징역을 부과하며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감안하여 법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제시카법은 반복적인 성범죄자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을 보고했으며, 거주 제한 범위는 500m를 기준으로 하되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민들의 안전과 범죄자의 기본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 관련하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 수집만을 담당하며, 대통령실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라며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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