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받아… 삼성진영에 충격파

"삼성전자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목"

  • 기사입력 2023.11.17 18:21
  • 최종수정 2023.11.18 00:2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삼성전자 제공)
(사진=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받아 삼성전자 주주 및 이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번 재판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진행되었으며,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 후 3년 2개월 동안 진행된 총 106차례의 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고안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회장은 불법 합병 추진 혐의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범행의 최종 이익이 그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도 징역 및 벌금형이 구형되었다.

검찰은 '프로젝트G'라는 문건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합병이 경영권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삼성 측은 2015년 당시 회계 기준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회장은 재판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앞으로의 선고 결과가 삼성전자의 주주들과 이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구형 소식은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회사 내외부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년 1월의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재용 회장의 운명과 삼성전자의 향후 방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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