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임명안 가결… 74일만에 공백 해소

여-야 모두 신임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 증대

  • 기사입력 2023.12.08 15:16
  • 최종수정 2023.12.08 16:2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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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되었다.(사진=국회 인터넷 의사 중계록 갈무리)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표결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5일 만에 종결된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총 292표가 행사되었으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대법원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그의 도덕성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의결되었다. 보고서에는 조 후보자가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가 거의 없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판 지연 문제 및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고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 의사 중계록 갈무리)

1957년생인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30년 간 법관으로 일했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2020년 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 자리 대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직을 맡아왔다.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로 대통령실은 곧바로 그의 임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 75일 만에 오늘 인준표결을 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임명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사법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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