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독주!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정치권 파열음

국민의힘, '셀프 유공자법' 비판…"정치적 대립 극에 달해"

  • 기사입력 2023.12.15 09:12
  • 최종수정 2023.12.15 15:3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갈무리)
(사진=국민의힘 카드뉴스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에게 의료, 양로 혜택과 요양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86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가짜 민주유공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한 법안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모든 종류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직권 상정했으며,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의 진보당과 협력하여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하며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순수한 민주유공자를 욕되게 하는 사리사욕에 눈먼 '86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법안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반박하며, 형법이나 기존 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같은 날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기습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가맹본부가 협의에 의무적으로 임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민주유공자법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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