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타이거즈 전 감독과 단장, 구속영장 기각…프로야구에 큰 파장

유창훈 판사, 증거 부족과 도망 염려 낮아 구속 영장 기각 결정

  • 기사입력 2024.01.30 22:46
  • 최종수정 2024.02.06 22:34
  • 기자명 공성종 기자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오른쪽)과 전 단장이었던 장정석이 함께 기념 사진을 찍은 모습이다. (사진=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오른쪽)과 전 단장이었던 장정석이 함께 기념 사진을 찍은 모습이다. (사진=KIA 타이거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전 감독 김종국(51)과 전 단장 장정석(5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며,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수된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있으며, 피의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한 커피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감독은 억대의 금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특히, 장 전 단장은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과의 계약 연장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KIA 타이거즈는 김 전 감독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하여 직무 정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취했다. 장 전 단장은 이미 지난해 3월 금품 요구 의혹이 불거진 직후 해임된 바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으며, 검찰은 지난 2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프로야구 감독에 대한 개인 비리로 인한 영장 청구는 김 전 감독이 처음이며, 이 사건은 KIA 타이거즈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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