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서 작성절차 대폭 간소화

기재항목 절반으로 축소

  • 기사입력 2019.08.25 13:1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근로복지공단)
(사진출처=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 이하 공단)가 오는 26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 시,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신청서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해 근로자들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이 한결 쉬워지도록 개선에 나섰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사진출처=근로복지공단)
(사진출처=근로복지공단)

그러나 이번 개선을 통해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이 27개 항목으로 줄었다.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근로자들의 서류 작성이 한결 더 쉽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개정 서식 작성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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