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불거져

제안서 심사 결과에 사업신청자가 이의제기
광주시 부시장과 광주방송 간부 만남 뒤 호반건설 선정
시민들, 공무원과 건설사간 결탁 비리 수사촉구

  • 기사입력 2019.09.03 08:56
  • 최종수정 2019.11.13 16:3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호반건설 홈페이지)
(사진출처=호반건설 홈페이지)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국민혈세 3천억원으로 짓는 ‘중앙공원 2지구 특례사업’의 우선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대표 김상열 외 2인)과 결탁해, 금호산업㈜(대표 서재환)의 사업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조사 중이지만, 광주시는 호반건설과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리는 없었다며 사업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그러나 애초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대표 백 석 외 3명, 이하 ‘광주경실련’)에 따르면, 광주시가 ‘중앙공원 2지구 특례사업’ 우선사업자인 금호산업의 평가보고서를 유출해, 호반건설에게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광주방송(KBC)고위 간부를 만났다. 둘 사이의 대화는 비밀에 붙여졌지만 다음 날 벌어진 일을 통하여 어떤 모종의 대화가 오고갔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금호산업의 제안서는 허위로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틀 뒤인 15일 정 부시장은 광주시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안서 심사 결과에 대해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안서 공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자인 호반건설은 이의를 제기했고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15일에 특정감사 착수가 언론에 공개되었으니 정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 셈이다. 

게다가 광주시는 감사착수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 심사과정에 공정성을 제기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반면 정 부시장은 "호반건설의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입장표명을 다르게 했다. 정 부시장은 감사지시과정을 두고도 처음엔  "감사위원회가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감사를 지시했다"고 했다가 "감사위원장과 논의 끝에 감사를 결정했다"고 말을 번복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호반건설의 이의제기 내용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아닌데도 정 부시장은 정보공개법 제 11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논란 끝에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해 12월 19일 호반건설로 변경됐다.

이런 허다한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호반건설과 협의를 끝낸 뒤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칠 방침이라 발표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경실련 고영삼 사무처장은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서 의혹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전하며 "향후 우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데 이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사는 수사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검찰 수사를 통해 각종 의혹이 속 시원히 해소된 뒤 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특례(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에서 발생된 부정·비리의혹 등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의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공원 2지구 특례사업’은 공원 일몰제에 따라 59만3332㎡의 6.79%인 4만287㎡의 비공원시설에 아파트 734가구를 짓고 55만3045㎡에 공원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분양가가 3.3㎡당 1500만원 선으로 사업비 규모는 3천억원대로 알려졌으며 2023년에 완공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시민들의 청정공간을 줄이고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19조(심사과정) 1항에는 ‘심의과정은 공개와 비공개를 병행할 계획이며, 평가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평가결과보고서가 그대로 유출 보도되었으며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이 평가결과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가 유출되었다는 걸 확인하고도 묵과했다”고 지적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검찰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할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은 광주시와 ㈜호반건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민간사업이 공무원의 일탈행위와 건설업체간의 각종 비리가 얽혀 있는 사태에 대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호반건설이 계열사인 KBC(광주방송)를 이번 사업유치에 이용한 것은 대기업이 언론사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사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주)호반건설의 추악한 민낯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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