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화물운반, 도로 유지·보수 작업 ⑫

중장비로 인한 사고발생, 규정준수 및 예방이 중요
작업현장의 교통사고 위험요소 차단

  • 기사입력 2019.09.25 08:1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사진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블로그)

지난 8월 23일 서울~양양 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에서 3.5t 화물트럭이 터널에서 역주행에 고속도로순찰대에 붙잡힌 사고가 일어났다. 화물트럭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이 사고로 터널안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지난 19일에도 전남 해남군 북일면 왕복 한 다리에서 마주 오던 2.5t 활어 차량과 1t 화물 트럭이 충돌해 활어 차량이 다리 난간을 뚫고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활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1t 화물차량 운전자도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화물트럭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건설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화물운반, 도로 유지·보수 작업은 건설업 사망사고 10대 작업중 하나에 속한다.

​이에 이번 연재에서는 건설업 전체 사망재해의 7%를 차지하는 화물운반 작업 및 도로 유지·보수 작업 시 안전수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중장비로 인한 사고발생, 규정준수 및 예방중요

화물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구조의 자동차는 덤프트럭, 탱크로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화물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크기가 매우 크고, 무게도 상당하기 때문에 충돌 등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작업 시 각별한 주의는 필수적이다.

또한 도로의 유지·보수 작업은 건설된 도로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차량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손상된 시설물을 복구하는 작업을 총칭한다. 대부분의 작업에서 중장비를 이용하고, 도로 위를 주행 중인 자동차들과 근접한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이처럼 다양한 사고로 인해 화물운반 및 도로 유지·보수 작업에서는 덤프트럭, 트랙 로더, 롤러 등 중장비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발생하는 사고 또한 교통사고가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사고발생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위반(과속, 신호 미준수 등), 작업장 전방 안전표지판 설치 불량, 신호작업 불량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예방법이 중요하다.

큰 크기의 중장비를 다루는 작업인 만큼 작업자 스스로의 주의가 더욱 중요하다. 안전한 화물운반작업을 위해서는 도로 주행 시 규정 속도를 지키고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요,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공사 작업 시에는 작업현장 전방에 공사확인 안전표지판 및 차량 유도물을 설치하여, 통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운반작업, 도로교통 신호 시 신호수를 안전구역에 배치하고, 배치된 신호수는 신호봉, 식별용 조끼를 착용한 채 차량 유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현장의 교통사고 위험요소 차단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크게 화물운반 작업과 도로 유지·보수 공사로 나뉘는데 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재함에 자재가 과적되는 것을 지양하고 과속을 금지해야 한다. 도로 주행 차량에 의한 부딪힘 위험도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현장 전방에 안전표지판 설치, 신호수 배치, 작업장 주변에 경계 표시를 해야 한다.

건설기계(중장비)와 부딪힘 위험도 만연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를 실시해야 한다.

화물 운반 시 시야 확보는 필수이고, 화물을 균형있게 적재하고, 도로공사 중에는 반드시 신호수와 공사 중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참여하는 작업자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차량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도로공사 작업구간을 물리적으로 차단, 도로작업자를 보호하는 ‘이동식 방호울타리’를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식 방호울타리는 견인차(트랙터)와 피견인차(방호울타리)가 연결된 ‘연결차’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이들 차량은 평소에는 방호울타리가 접힌 형태로 주행하다가 공사구간에서는 방호울타리를 펼쳐 총 연장 42m 구간을 안전한 작업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작업자 사고는 일반 국도(18건)보다 고속도로(135건)에서 7.5배나 많이 발생했다.

방호울타리는 고속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도로 작업공간을 인식시키고 차량통행과 작업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