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방자’ 써브웨이 “폐점 이의 있음 영어로 해”

공정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 폐점 추진…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

  • 기사입력 2019.10.28 20:4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써브웨이 코리아 공식 SNS 갈무리)
(사진출처=써브웨이 코리아 공식 SNS 갈무리)

미국의 유명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가맹점주에게 합당한 이유도 설명않고 일방적으로 폐점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설상가상 폐점에 항의한 점주에게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영어로 직접 소명하라는 갑질까지 자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7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자리했던 경기도 안양평촌학원가점 점주 A씨에게 폐점을 강요한 행위는 일방적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A씨가 운영하던 써브웨이 가맹점은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받았다. 2015년 개업 초기 월평균 매출액이 2700만 원에서 최근 4100만 원까지 상승하는 등 견실한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써브웨이 코리아 측은 “영업실적은 좋았으나, 위생상태와 지정된 소모품을 쓰지 않은 문제로 벌점이 누적됐다”라며 해당 점포의 폐점을 A씨에게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폐점에 반발한 A씨에게 “이의 제기하고 싶으면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에 직접 대응하라”며 “(써브웨이 코리아는) 미국 중재기구의 결정을 따른다. 관련 절차는 영어로 진행된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미국 중재해결센터는 지난 8월 “문제없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써브웨이가 합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강요했다면서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공정위 측은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지점을 폐점하기 위해 본사 측이 무리하게 위생점검을 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약관업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수차례 “국내 법 적용을 잘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공정위는 가까운 시일 내로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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