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품목 허가

국내 환자 치료 위한 지속적·안정적 물량확보 차원에서 조건부 허가

  • 기사입력 2020.07.24 13:30
  • 최종수정 2020.09.14 10:3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렘데시비르 (사진출처=서울대병원)
렘데시비르 (사진출처=서울대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현재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 렘데시비르)’(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를 품목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상황, 다른 국가의 품목허가를 통한 공급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국내 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수입품목 허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서, 비임상시험 문헌자료 및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개선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해성관리계획을 검토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품목 허가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단계부터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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