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추진 지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향한 대응 강조"

  • 기사입력 2023.06.12 13:4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통해 전해졌다.

이 지시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끔찍한 범죄에서 비롯됐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에 있기 때문에 더욱 무게감을 띠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되며, 이는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2심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형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구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일부 인물들은 이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SNS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 중에는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등이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는 사회적 합의와 법의 무게를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동시에, 국민들이 행동을 취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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