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5년간 5천만원 모으기 '적금킹'에 도전!"

11개 은행 앱 통해 비대면 가입

  • 기사입력 2023.06.13 15:53
  • 기자명 공성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신규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이번 주 금요일인 15일에 정식 출시된다.  이 계좌는 청년층(19-34세)이 5년 동안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계좌는 5년의 만기를 갖고,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재가입은 가능하다. 또한,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자산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이 계좌는,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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