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통위 회의에서 확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2:1로 가결

  • 기사입력 2023.06.14 15:30
  • 최종수정 2023.06.15 20:1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KBS 제공)
(사진=KBS 제공)

오늘(14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이 가결됐다. 이 결정은 KBS 수신료에 대한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약 30년 동안 KBS 수신료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함께 일괄적으로 청구되어 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해당 법 조항에서 '행할 수 있다'는 서술어를 '행하여선 아니 된다'로 수정하여 전기 사용료와 KBS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통령실로부터 전기 사용료와 KBS 수신료 분리를 권고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방통위 회의에서는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시행령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이들 위원들은 KBS 수신료의 가치 인식, 책임 수행 여부, 불신 초래 원인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은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분리징수할 경우 이후 어떻게 징수할지는 불분명하다.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사회적 합의 없이 변화시킨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고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안건은 2:1로 가결됐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이뤄진 이후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에서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과정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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