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전체회의 또 파행…정민영 위원의 소송대리활동 논란

의견 갈등으로 회의 중단, 여권과 야권 추천 위원들 대립

  • 기사입력 2023.08.29 13:15
  • 최종수정 2023.08.29 14:26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전체회의가 다시 한 번 파행되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야권 추천 위원인 정민영 방심의 위원의 소송대리활동이 놓여져 있어 여권과 야권 추천 위원들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방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8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체회의는 소득 없이 파행되었다. 전체 8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민영 위원의 소송대리활동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논란은 정민영 위원이 야권 추천 위원으로서 MBC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었다. MBC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정민영 위원을 소송대리로 선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사안에서 MBC의 변호를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민영 위원의 소송대리활동이 방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민영 위원이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MBC와 같은 방송사의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이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 있다. 정민영 위원 또한 자신의 소송대리활동이 방심위의 업무와는 별개라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민영 위원의 소송대리활동이 실제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회의는 결국 여권 추천 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의를 종료하게 되었다.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9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번 논란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공정한 방송통신심의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번 논란이 그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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