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판결 노동자 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노동연대에 대한 책임이 아닌, 개개인별로 파업 손해 물어야"

  • 기사입력 2023.06.15 12:55
  • 최종수정 2023.06.15 19:4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는 노동연대가 아닌 노동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가담 정도와 지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현대자동차는 이들 조합원의 울산공장 1·2라인 점거로 인해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278시간 동안 공정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20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자는 모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으며, 각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와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판결은 이어질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동참한 금속노조가 쌍용차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라고 판단하였다. 금속노조는 장기 파업을 지원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33억 원의 배상 책임을 물려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쌍용차는 금속노조가 불법 파업에 가담했다며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8억 8천200만 원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 3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18억여 원의 돈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파업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고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파업과 관련한 책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와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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