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뒤엉킨 '1위' 광고, 온라인 강의업체 '해커스' 공정위 제재

'최단기 합격'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기만해서 게재
'공무원 1위' 광고, 특정 언론사 만족도 조사 결과 숨겨

  • 기사입력 2023.06.27 11:15
  • 최종수정 2023.06.27 20:1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오늘(27일), 챔프스터디(해커스)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8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문제의 광고에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버스 외부에 강조적으로 게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이었다. 근거 문구는 작은 글씨와 제한된 면적에 표기되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공정위 제공)

또한, '최단기합격 광고'에서는 챔프스터디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최단기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엄중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부당한 광고 관행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사교육 과잉 효과를 부추기는 기만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에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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