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 할인행사 강요한 올리브영에 19억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

행사독점 강요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조치, 유통업계에 경종

  • 기사입력 2023.12.07 13:15
  • 최종수정 2023.12.08 04:5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영상 갈무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영상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일, CJ올리브영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게 독점적인 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납품가격을 정상가로 환원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정보처리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것에 대해 18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9년부터 시작된 CJ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자사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 더불어, CJ올리브영은 판촉행사 기간 동안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받아 행사 후에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는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았다.

또한,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취했다.

김문식 국장은 이번 조치가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동일·유사행위의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J올리브영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며, 문제가 된 부분은 이미 내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모든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