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우선주차장→가족배려주차장 전환

14년 만에 다시 쓴 주차장 문화

  • 기사입력 2023.07.17 09:25
  • 최종수정 2023.07.17 10:2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SNS 갈무리)
(사진=SNS 갈무리)

서울시 내의 공공 및 대형 시설 주차장에 마련된 '여성우선주차장'이 14년 만에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공포, 시행되어 여성우선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의 여성을 위한 주차공간에서 벗어나 임산부,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를 위한 공간으로 확장될 계획이다.

2009년에 도입된 여성우선주차장은 여성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주차 가능한 구역이 30대 이상인 곳에서는 적어도 전체의 10%가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공간을 실제로 여성이 이용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했고, 또한 일부 여성들은 이런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약자'로 느껴지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해 8월에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 왔다.

조례 공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심의, 의결되었으며, 총 58건의 조례(제정 7건·개정 51건)가 함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반지하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 설치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시가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의 출입, 검사·수거 등에 대해 서울시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함께 공포된다.

이렇게 서울시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함으로써 모든 이들을 위한 배려를 담아낸 새로운 주차장 문화를 선보이며 그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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