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1차 공판…심신미약 감경 주장

유족들 "사형 원한다" 요구

  • 기사입력 2023.09.15 10:10
  • 최종수정 2023.09.18 12:27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최원종(22)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최원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로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이날 재판에서 그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그러나 방청석에서는 유족들의 분노와 욕설이 터져 나오는 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최원종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 이후 "증거기록을 열람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유족들은 "시간 끌기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최원종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망상에 빠져 현실화된 확신 하에 극도의 폭력성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되며, 심층수사 결과 학업 능력을 갖춘 점과 인터넷에서 심신미약 감경 등을 검색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범행으로 2명의 사망과 14명의 다쳐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최원종은 지난 2020년에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살며 망상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사한 증세를 겪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 증세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범행 직전에는 부모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였지만, 부모가 치료를 권유하자 스토킹 조직원에 매수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직접 조직을 공격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검찰의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의견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이 종료된 후에도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으며, 범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사형을 원한다"고 했다.

최원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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