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이감된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형 집행의 신호탄일까?

26년 만에 사형 집행 논란 재점화, 한 장관 "국민의 법 감정 고려해 정해야 할 문제"

  • 기사입력 2023.09.25 10:10
  • 최종수정 2023.09.25 14:3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KBS 방송화면 갈무리)

사형 집행이 1997년 이후 26년 동안 중단된 가운데, 최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유영철과 정형구 두 사형수의 이감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총 21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았으며, 정형구는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들의 이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호송에는 무장 교도관들이 동원됐다고 전해졌다.

특히 서울구치소는 이미 강호순, 정두영 등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이 수용 중인 곳으로, 이감 소식과 함께 사형 집행에 대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4개 교정기관에 대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지시를 했다. 또한 이달 초 유영철 등 연쇄살인 피해자 유가족들의 실태 조사도 지시했으며, 사형수들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한 의문에,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간주되어 왔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우리나라에서의 사형 선고는 3건에 불과하다.

흉악범죄의 빈발과 함께 이번 사형수의 이감 소식은 사형제도와 그 집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한번 높이게 되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