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전원합의체 대법관 9명 "증거능력 위법하지 않아" 상고기각

  • 기사입력 2023.09.18 13:45
  • 최종수정 2023.09.19 13:0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18일, 조국 전 장관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은 직후,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같은 게시글을 작성해 위로의 말을 전하였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18일, 조국 전 장관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은 직후,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같은 게시글을 작성해 위로의 말을 전하였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면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 국회의원 신분을 잃게 됐다. 최 의원이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지 3년 8개월만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 그는 A 로펌에 재직하던 2017년 10월에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자택에서 발견된 PC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는 2019년 8월 자산 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이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씨는 이를 받아 11일 후 검찰에 제출했고, 그 안에서 최 의원이 발급한 허위 인턴 증명서가 발견되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부부가 해당 하드디스크의 전자 정보 탐색 및 추출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았다며, 하드디스크를 '위법 증거'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명의 다수의견으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임의 제출 과정에서 김씨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충분하다"며 "정씨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였고,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다. 회피의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와 표적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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