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중심"

결심공판서 이동재 전 기자 향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집중 조명

  • 기사입력 2023.11.15 20:16
  • 최종수정 2023.11.16 13:0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SNS 갈무리)
(사진=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SNS 갈무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무고한 교사로 몰아가며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기자에 대한 채널A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주장하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추구한 프레임을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 사건이 순진한 기자의 취재 활동을 왜곡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인지에 대해 맹비난했다.

한편, 이동재 전 기자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최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를 사회에서 격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전 의원을 파렴치한 범죄자이자 가짜 뉴스를 통해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인물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최 전 의원이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던 점이 있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하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으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최 전 의원의 글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17일에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언론, 사법계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며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 전 의원과 이 전 기자 간의 갈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러 주장과 반박은 국내 사회의 언론 자유와 정치적 유착 문제를 다시금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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