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 사건' 피고인 최윤종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검찰 "피해자 저항에 성폭행 후 목 졸라 살해"

  • 기사입력 2023.09.25 15:52
  • 최종수정 2023.09.26 21:23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에서 오늘(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윤종(30)이 대낮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산책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부인했다.

최윤종은 검찰이 제기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 "확실히 살해할 마음은 없었는데, 피해자의 저항이 심해서 (살해하게 됐다).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저항을 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몰랐다"고 답했다.

검찰의 기소 이유에 따르면, 최윤종은 미리 준비한 철제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의 저항이 강해지자 최윤종은 A씨의 목을 조르며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는 모욕적인 말을 사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또한 최윤종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비현실적이고 자극적인 판타지와 성인물을 보며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하며,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윤종의 변호인의 미흡한 변론 준비를 지적하며 "이 사건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첫 재판 전에 구속된 최윤종을 정식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날 재판에서, 수의 차림으로 나타난 최윤종은 앉은 자세가 삐딱하며 재판부의 질문에 뚜렷한 목소리로 답하였다.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냥 안 할게요"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최윤종의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10월 13일로 잡았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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