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신상정보 공개

'머그샷' 피의자 동의 하에 공개

  • 기사입력 2023.08.23 18:10
  • 최종수정 2023.08.24 10:1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오늘(23일),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 최윤종(3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을 내린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생태공원 야산 등산로에서 A씨를 구타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특히, 최윤종은 범행 당시 산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고 A씨를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9일 오후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부검 결과에서 최윤종의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었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최윤종은 강간 및 살인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행위에 대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윤종이 사전에 범행에 대한 정보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이 확인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의 자백 및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범행 도구 등 다양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연이은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고려하여, 유사 범죄의 예방효과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의 사건과는 달리 최윤종은 경찰의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하여 그의 모습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반면, 이전의 흉기 관련 사건에서는 조선(33)과 최원종(22)이 머그샷 촬영 및 공개를 거부했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피의자의 가족 및 주변 인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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