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4명 사상자…조선에게 무기징역 선고

극도한 잔인행위로 사회 공포 유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 기사입력 2024.01.31 15:18
  • 최종수정 2024.02.08 17:3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피의자 조선(33·남)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피의자 조선(33·남)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31일 내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2세 남성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3명의 남성을 중상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들 피해자들은 조씨와 일면식도 없었다. 또한, 그는 범행 당일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 수단으로 택시를 무임승차하는 등의 행위도 함께 저질렀다.

작년 7월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살인 사건은 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되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며, 사형제 부활제도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작년 7월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살인 사건은 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되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며, 사형제 부활제도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씨의 범행 과정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 감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생을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씨의 행위가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준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촉발시켰다. 법원의 판결이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사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주목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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