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임금체불 혐의로 다시 구속 위기

수백억원 횡령 후 보석 풀려나던 중, 임직원 임금 체불혐의로 다시 영장심사

  • 기사입력 2023.10.16 15:47
  • 최종수정 2023.10.18 16:2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컬링연맹 제공)
(사진=대한컬링연맹 제공)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세)이 수백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임금체불 혐의로 다시 구속 위기에 처하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2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날 늦은 오후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의 임직원들에게 총 27억원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2018년 12월에는 한국코퍼레이션(현재는 엠비씨플러스)의 유상증자 때 허위 공시로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와 함께 같은 기간에 회사 자금으로 가치가 낮은 비상장사 주식을 매수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10회에 걸쳐 회사의 법인카드를 총 9785만1090원 가치로 사적 사용했으며, 이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제3자의 항공권 구입, 보톡스 시술료, 명품 의류 및 귀금속 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4월, 김 회장은 구속 기소된 후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되었다. 당시 법원은 김 회장에게 1억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외국 출국 금지,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면서 보석을 허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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