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27억 원 임금체불 혐의에도 재구속 피해

서울남부지법, "임금 미지급 책임 논란 및 불구속 수사 원칙" 이유로 영장 청구 기각

  • 기사입력 2023.10.17 09:51
  • 최종수정 2023.10.18 18:4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대우조선해양건설 제공)

횡령· 배임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 중인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세)이 이번에는 27억 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6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한 후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김 부장판사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김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 관계를 고려할 때, 김 회장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하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에 강제처분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총 27억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올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 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내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식으로 주가를 띄워 약 2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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