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원을 횡령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 필리핀에서 검거된 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인계되었다.
강원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 진료비 지급 보류액 46억 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후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추적팀을 구성하여 1년 4개월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구속 상태에서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받은 최씨의 선물거래 명세를 분석 중이나, 거래 기록이 수만 건에 이르고 누락된 기록도 있어 정확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 지난해 횡령액 중 약 7억 2천만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회수한 7억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액에 대한 은닉금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최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우선 송치했으며,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송치할 계획임을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