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실습생 ⑳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실습생 생명과 권익 보호

  • 기사입력 2019.10.31 22:01
  • 최종수정 2019.11.02 15:5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교육부)
(사진출처=교육부)

프로 게이머를 꿈꾸며 마이스터고에 입학한 김동준군은 2013년 3학년 때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상급자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 상급자들은 폭행사실을 부모나 학교·회사에 알리면 죽여 버리겠다고 김군을 협박했고, 매일 두려움에 떨던 김군은 현장실습 두 달 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7년 11월 제주도 특성화고에 다니는 이민호군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삼다수 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가 컨베이너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사고 당일에도 이 군은 현장실습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했으며 평소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초과근무하는 날도 많았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현장실습 고교생 근로자의 사망사고라는 것이다. 최근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들의 문제가 조명되고 있다.

‘현장실습생’은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에는 1만 2266개 기업에 2만2479명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에나 근로현장에서 부당지시 거부, 근절이라던가 근로기준법 및 안전교육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실정이다. 이들 청소년 노동자들은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일터로 나간 청소년 노동자들은 '싼값'에 쓸 수 있는 노동력으로 착취당하면서 '죽음의 노동현장'에 내몰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거의 매년 한 명씩 직업계고 학생들이 죽고 있다"며 "이들 모두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참고 버티는 강제노동을 감내했다는 게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요구, 국가의 취업률 요구, 각 학교·교육청의 취업률 경쟁 속에서 취업·현장실습을 가장한 강제노동을 학생들에게 시켜 왔으며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실습생의 생명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는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예방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전하며 개정법률안을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2015~2017년 교육부에 보고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는 10여건에 달하며, 최근 사망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감독 및 제재조치 등도 적용된다.

또한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 적용된다.

이제 학생들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익한 현장실습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울타리 속에 전개되어 현장실습생의 생명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