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패딩 6종 모자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히드’ 검출

한국소비자원, 13개 제품 조사 결과 6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

  • 기사입력 2019.12.06 11:01
  • 최종수정 2019.12.06 11: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아동용 겨울 점퍼 일부 제품의 모자에 달린 천연모피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포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다. 점퍼 모자에 달린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유해물질 시험결과, 총 6개(42.6%) 제품의 모자의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을 최대 5.14배(최소 91.6㎎/㎏~chleo 385.6㎎/㎏) 초과하는 폼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폼알데히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고자 사용되는 물질이다. 인체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경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전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
에서는 폼알데히드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에프엔에프의 ‘키즈숏마인틴쿡다운’에서 385.6㎎/㎏,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의 폼알데히드가 각각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휘소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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