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0년 지난 김치냉장고 무상 점검 캠페인 열어

18일부터 28일까지 노후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대상
삼성전자(주), (주)LG전자, (주)위니아대우, ㈜위니아딤채 참여

  • 기사입력 2019.11.18 17:39
  • 최종수정 2019.11.18 17:5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노후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 및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김치냉장고의 화재 사고 및 인명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건수는 2016년 553건, 2017년 533건, 2018년에는 619건이나 증가했으며 열악한 설치·사용 환경이나 장기간 사용, 냉장고 및  특히 오래된 김치냉장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방치할 경우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사업자 정례협의체' 참여사 중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제조사와 협력해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정례협의체는 가전제품, 정수기, 위생용품, 회장품, 자동차, 유통분야 등 총 9개 분야 70개 기업이 한국소비자원과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한 단체다.

삼성전자(주), (주)LG전자, (주)위니아대우, ㈜위니아딤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 점검을 비롯한 주변 환경 및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센터에 안전점검을 신청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 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것과 이전 설치 및 수리는 해당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받을 것, 설치 시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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