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경찰관 일행 7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 사망 경위와 마약 투약 여부 정밀 조사 중

  • 기사입력 2023.08.30 09:20
  • 최종수정 2023.08.30 14:0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경찰 로고 CI 갈무리)
(사진=경찰 로고 CI 갈무리)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에서 경찰 경장 A씨(30)가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있었던 일행 7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 경찰서는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다가 일행 중 일부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모두에게 마약류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이들 모두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와 정황을 바탕으로 입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사건 당시 아파트에는 A씨를 포함해 총 8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운동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였다. 일행들은 경찰에서 "A씨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발견했고, 실제로 5명이 케타민, MDMA(엑스터시), 코카인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검사를 거부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강제수단을 동원해 검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일행 중 1명의 주거지에서 주사기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 등을 압수했으며, 이것이 마약 투약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에 사용되었는지를 정밀 감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A씨 사망 전날인 26일 오후 10시쯤부터 모임을 했고, A씨를 포함한 8명 이외에도 참석한 인물이 있다고 보고 확인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은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이는 단단한 물건에 부딪혀 신체 여러 부위가 손상돼 사망했다는 의미이다. 경찰은 추락 당시 충격으로 시신이 심하게 손상돼 부검만으로는 다른 외력에 의한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밀 감정을 통해 A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그를 통해 사망 경위와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